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<br /> <br />대법원은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㎡를 환수하려 재작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승은 이 땅을 1917년 처음 취득했고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,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이며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·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되지만, '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'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원심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땅을 국가로 귀속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62314016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