니코틴과 타르 이외에도 담배의 다른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6일)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'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률은 담배 제조업자가 제품의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그 내용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해 성분 검사 결과 공개 대상엔 연초 담배는 물론, 전자담배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62318395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