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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주 만에 도심 모인 전국 교사들..."아동복지법 개정" / YTN

2023-10-14 1,276 Dailymotion

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들은 이른바 '교권 4법'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, 교사들이 많이 모였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은 옷이나 검은 우비를 걸치고 모인 교사들의 모습을 제 뒤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, <br /> <br />주말인 오늘, 오전부터 서울에 비가 이어진 가운데 교사들이 국회 앞 도로에 다시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'교권 4법'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16일 9차 집회를 끝으로 중단했는데, 정확히 4주 만에 집회를 재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교권 4법, 즉 교원지위법과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, 교육기본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,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해서,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들은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걸 문제 삼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자가 일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당한 생활지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교권 4법 역시,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일반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법령이나 학칙에 담기지 않은 교육 활동에 실제 적용하려면,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권 4법으로 충분히 교권을 보장할 수 있고, 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이나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, <br /> <br />교육부도 아동보호단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소극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'학대 무고'가 잇따르는 교육 현장에서 정부와 제도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41412381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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