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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안 하기로...'도미노 공백' 우려 / YTN

2023-10-16 1,608 Dailymotion

대법원장 장기 공백 속에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·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'도미노 공백' 우려마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임시로 대법원을 이끄는 안철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선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후보 추천 등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안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통상 업무는 수행하되,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안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, <br /> <br />후임 대법관이 임기 만료에 맞춰 내년 1월, 공백 없이 취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천거와 검증, 임명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까지 보통 석 달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됐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그러나,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하기로 하고, <br /> <br />전합 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살펴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62053200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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