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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새벽배송 과로사" vs "허위 주장"...쿠팡 택배기사 사망 논란 / YTN

2023-10-16 62 Dailymotion

지난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하청 택배 기사의 사망이 과로사냐,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과 경찰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, 노조 측과 전문가들은 쿠팡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'상시 해고' 제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3일,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60대 택배 기사 A 씨. <br /> <br />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사망 원인을 '심장 비대'와 '심근경색', 즉 질병사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택배노조는 산재보상법에 심근경색은 과로에 따른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, A 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경호 /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: 고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고, 심근 경색은,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의견을 보내줬습니다.] <br /> <br />쿠팡은 택배 기사가 배정된 물량을 맞춰 대지 못하면, 담당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'클렌징 제도'를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하청업체에 소속된 개인 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,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라, <br /> <br />노동자들이 과도한 물량을 떠안는 환경에 내몰리다 결국 과로사에 이른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: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과로를 불러오는 노동 조건을 쿠팡CLS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…. 이번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고용노동부와 쿠팡CLS에 대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쿠팡 측은 숨진 A 씨가 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는데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A 씨가 실제로 과로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, '주 평균 52시간을 일했다'는 쿠팡의 주장엔 의문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%를 가산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, 새벽 배송을 맡아온 A 씨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7.6시간. <br /> <br />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초과합니다. <br /> <br />[손익찬 / 변호사 : 사인만 놓고 무엇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얼마큼 죽기 전에 많은 일을 수행했나 그런 거를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.]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62323272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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