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개별행위 경미해도 불안 느끼기 충분하면 스토킹"<br /><br />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행위와 관련해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판단하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6번에 걸쳐 전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일부 행위는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"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느꼈는지와 관계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대법원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