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위반 정도 약하고 시정조치한 소상공인 '과태료 면제'<br /><br />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수준이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처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'개인정보보호법'을 위반했으나 정도가 경미하고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20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고,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대상에 오른 소상공인들은 CCTV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광고문자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'위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'는 개정정보보호법 75조에 근거해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개인정보보호위원회 #소상공인 #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