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진 데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에 따르면, 지난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는 과장으로 승진하며 새 업무를 담당했고 이 때문에 잠을 2~3시간밖에 자지 못한다는 등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A 씨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고인이 맡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52158413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