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'다크패턴'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∼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 76개 웹사이트·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429건의 '다크패턴'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다크패턴'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,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'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' '감정적 언어 사용' '구매 시간 제한 알림' 등으로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등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'다크패턴'도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거짓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15건 적발됐는데 1개 9천410원짜리 바디로션을 '1+1'으로 2만 6천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선희 (sunn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061343386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