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신사 조사 방해' 방통위 간부 2명, 2심서 직권남용 유죄 판결<br /><br />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목적으로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방통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과 과장급 간부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15년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'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' 관련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방통위 #통신사 #직권남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