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 보고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,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,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3일,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은 위법하다며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13일) : (탄핵소추안을)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.] <br /> <br />가처분이 인용되면 올해 안에 탄핵안 통과는 어려워지는 만큼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선 오는 30일 본회의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최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종석 소장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매달 한 차례 여는 선고 기일도 잡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결론을 내기는 헌재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은애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지만, 이 자리에서 이번 가처분 사건 심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가처분 사건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가처분 사건 판례 2,100여 건을 살펴봤더니 인용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사건은 양 당사자가 다투는 일반 민사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, 과거 전례를 봐도 정치적 사안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사례로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,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, <br /> <br />이에 당시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다음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정도, 재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52049528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