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명 사상자를 낸 '진주 방화 살인 사건'의 주범 안인득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5일) 피해자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진단과 보호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해자들의 죽음과 이러한 의무 위반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, 직접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순 없는 만큼,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40%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,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52345450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