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2,3조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과 경제계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한단 팻말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,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. <br /> <br />"개정 노조법 정당하다. 즉각 공포하라."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고,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도 앞선 노동조합 관련 판결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선재원 / 평택대학교 교수 :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, 법원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.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이며…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시민 천여 명에게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 제정엔 69%가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덴 62%가 공감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택근 /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: 노조법 2·3조의 즉각 공포와 방송법의 공포는 국민의 명령이기에 민주노총은 싸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경영자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, 파업 등 쟁의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,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둘러싼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갈등과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소정 유준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01836411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