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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입장하려다 당황했다"...논란 일던 샤넬, 결국 '과태료' 처분 [지금이뉴스] / YTN

2023-11-23 2 Dailymotion

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,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, 생년월일,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샤넬코리아는 당시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곽현수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곽현수 (abroa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231129255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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