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…신산업 규제혁신 속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의사·환자 간 '비대면 진료'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대상은 재외국민이 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다양한 규제 혁신 방안,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20건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바이오·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할 방침으로,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'비의료 기준'을 명확히 규정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도 돕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해 노후화된 태양광·풍력 발전설비 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는 2050년 자율운항 선박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, 세계 해양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%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도로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, 산후조리원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도 모색합니다.<br /><br />또 관광업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재 1회 50만원·총구매금액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·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na.co.kr)<br /><br />#비상경제장관회의 #신산업 #규제혁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