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LCD패널 가격담합' 대만 업체들 LG에 328억 배상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 측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만 제조사들은 대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4년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은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업체들과 초박막 액정표시 장치, TFT-LCD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소송이 제기된 지 9년 10개월 만인,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각각 291억여 원, 37억여 원을 LG 전자와 해외법인들에게 배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600억 원대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"각 업체의 공급 계획과 예상 수요량을 취합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분석"했고, "공동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"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상대방 제조사들은 공동행위에 관한 주요 상황들은 대만에서 결정됐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관할권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공동 행위를 결정한 회의들 상당수는 대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기도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"원고들과 피고의 사건 관련 거래내역 자료와 원고들의 구매 물량에 관한 자료가 모두 한국에 있다"며 "별도로 현지 조사가 필요해보이지는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담합 #손해배상 #LCD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