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소추안, 국회법상 최소 이틀 본회의 필요 <br />민주 "이동관·검사 탄핵 오늘 보고·내일 처리" <br />국민의힘 "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위한 일정" 반발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물리적 저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건 확정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일단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공지돼 있습니다만,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해서, 최소 이틀의 본회의 일정이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,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, 예산 심사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회의장과 짬짜미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.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오늘 아침 중진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, 조금 전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거나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리력 행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. 이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 형사 처벌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.]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전자식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301200393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