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 금지…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<br /><br />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(5일)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울러 평소 관련 제작물에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대선 당시 'AI 윤석열', 'AI 이재명' 후보가 등장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가짜뉴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딥페이크 #AI윤석열 #22대총선 #공직선거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