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살인·마약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연장<br /><br />경찰이 살인이나 방화, 마약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시행하는 정보수집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정보수집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 범죄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3년간,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간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강력범죄 #출소자 #정보수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