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층간소음 해소방안'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보완 시공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,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(중략)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 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 시공을 (중략)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. (중략) (검사 가구 수 2%에서) 5%로 확대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(중략) (공사 지연으로 인한)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지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분양가가 층간 소음 시공과 재료 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기술을 다 지키도록 전제가 다 돼서 비용과 공기가 산정돼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20627246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