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며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어제(12일)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두 자녀를 위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당시 자녀는 각각 초등학생, 중학생이었다며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단기출장은 관용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방문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30539064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