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…여권으로 가능해져<br /><br />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권만 있으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내일(14일)부터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하고, 개인 계좌번호는 여권번호를 통해, 법인 계좌는 국제적으로 부여된 ID인 LEI를 통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국 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관리할 때도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 1회 수준으로 완화됩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사전신고를 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일부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원회 #금융감독원 #외국인투자자 #주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