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,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12월,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,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2020년 11월 : (윤석열)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.] <br /> <br />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, <br /> <br />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,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, 2년여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,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,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,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윤석열 대통령 소송대리인 :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,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,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 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,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단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92148128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