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봤는데,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 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관여한 행위, 즉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위법 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일부 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, <br /> <br />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징계 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, <br /> <br />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,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, <br /> <br /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,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,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검사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91622406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