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추가로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도 '제3자 변제 해법'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3자 변제 해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임 대변인은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반발한 데 대해선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면서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고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11549295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