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'2차 손해배상 소송'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오늘(21일)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지만,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대법원의 선고 지연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같은 사건이 지난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이나 재판이 지연됐고 그사이 여러 명의 원고 당사자들이 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2013년, 2014년 두 사건 소송이 제기된 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, 오늘 법정과 기자회견에도 당사자들의 영정 사진만 대신 자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의 관련 판결 가운데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늦었지만 사법부의 결정도 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유신 (yus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11717250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