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형제복지원'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…"26명에 145억 배상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부산 '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총 1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, 부산의 '형제복지원'에선 부랑인 단속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강제 수용당해,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 노역을 하는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, 법원이 처음으로 이 사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"며 "정부가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"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·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상당수가 당시 어린 아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피고 측인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소멸시효에 대해선 "이 사건이 중대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해 적용되지 않는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,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항소, 상고해서 또 더이상 고통을 준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, 솔직한 이야기로. 국가에서 더 이상 고통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우리 피해자들의 바람입니다."<br /><br />진실화해위는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고, 진실화해위는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0여건으로, 내년부터 이어질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형제복지원 #인권유린 #국가_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