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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경찰 '엉터리 조서 작성' 국가 배상해야"

2020-04-29 1 Dailymotion

대법 "경찰 '엉터리 조서 작성' 국가 배상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흔히 '조서를 꾸민다'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내용을 담는 조서가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반영된 말인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실제 문답과 다른 조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년 전 경기도 수원시에서 당시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던 18세 A양이 30대와 50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A양은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 동네 또래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추가 진술을 했고 이후 용의자로 지목된 B군은 인근에 살던 14살 C군 등 4명이 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들 중 일부는 경찰 초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, C군 등은 이 같은 자백 진술 조서를 근거로 모두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에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"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B군 등의 일부 자백 취지 진술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"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풀려난 C군 등은 경찰이 유도 질문을 하고 단답형 답변을 했을 뿐인데 자신들이 직접 범행 과정 등을 설명한 것처럼 조서가 조작돼 구속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건 발생 10년 만에 조서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국가가 C군 등에 각각 300만원을, 부모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과정에서 범행일시와 장소, 범행 과정 등을 모두 경찰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C군 등은 단답형으로 답했을 뿐인데, 조서에는 C군 등이 구체적 내용을 말한 것처럼 적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수사기관은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,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"며 경찰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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