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권력이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'부산 형제복지원'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위자료 1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,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정희,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부랑인 선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. <br /> <br />이곳에 이유 없이 끌려간 시민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, 성폭행 등 극심한 반인륜 범죄에 시달렸고, <br /> <br />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향직 /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(지난해 8월) : (봉제 공장에서)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서 맞았고 그때 여러 군데 다쳤는데 코를 맞아서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.] <br /> <br />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무려 3만 8천여 명으로,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657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,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가 내무부 훈령으로 강제 수용한 건 위법했다며, 피해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해 법무부가 주장한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며,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요구한 위자료 203억 원의 70%가 넘는 145억여 원이 인정된 건데, 극심한 신체·정신적 고통과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고 전 강제 수용으로 고통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국가가 저지른 과실을 늦게라도 사법부가 인정했다며,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경보 /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: 국가가 저지른 과실이다, 범죄 행위다, (이 부분을 인정하고) 따라서 재판부에서 분명히 명시해줬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다시 한 번 두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첫 판단으로, 다음 달 예정된 다른 피해자들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12203073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