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 배상자에도 '제3자 변제'…한일관계 영향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대법원에서 추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도 외교부가 '제3자 변제'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불만을 나타냈는데요.<br /><br />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, 최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교부는 추가로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."<br /><br />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등 11명이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오자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"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"이라면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런 일본의 불만에도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 "영향은 없다고 봐야죠. 그건 일본이 일본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거라고 봐야지, 별로 영향이 없어요."<br /><br />다만,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'제3자 변제'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018년 1차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서도 4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해, 정부는 이들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추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손해배상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