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주일공사를 불러 항의했고, 가해 기업들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, 배상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대법원이 지난 21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, <br /> <br />또다른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~1억5천 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·유족 소송 대리인 : 앞으로도 계속 강제동원과 관련된 판결들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어질 것이고, 지난주와 오늘 판결을 놓고 보건데 대부분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'제3자 변제안'에 대한 거부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자 /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: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. (배상은) 당사자한테 받아야죠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강제동원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유감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, <br /> <br />[하야시 요시마사 / 일본 관방장관 :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,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 직후에도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,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국 정부가 올해 3월, 강제 동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, <br /> <br />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,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미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,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 정부의 불만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bksu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2290021532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