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<br /> <br /> 부산지검 특별수사팀(팀장 박상진)은 3일 오후 11시 8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(60대)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7시35분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<br /> <br />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,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. <br /> <br />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일정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당시 김씨는 '나는 이재명'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이 대표에게 '사인을 해달라'며 접근한 뒤 흉기로 목 부분을 가격했다. <br /> <br />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, 차량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. <br /> <br />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도와 칼갈이, 김씨의 컴퓨터,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. 경찰은 김씨의 당적 등을 확인하는 한편,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. <br /> <br /> 한편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간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.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. <br /> <br /><br />김은빈 기자 kim.eunbin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1951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