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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 숙성 식초 집에서 판매…대법 "영업등록 불필요"

2024-01-15 0 Dailymotion

7년 숙성 식초 집에서 판매…대법 "영업등록 불필요"<br /><br />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,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파킨슨병 환자의 변비 증세에 효과가 있다며 7년 동안 숙성, 발효시킨 식초 7병을 1천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제조 기간이 7년에 이르더라도 영업 등록 의무가 없는 즉석 판매제조·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영업등록 #식품위생법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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