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륜 상대 허락받고 주거침입…대법 "죄 아냐"<br /><br />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와의 불륜을 목적으로 B씨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. 당시 B씨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, 외부인이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 #주거침입 #불륜 #정보통신망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