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2년 넘은 파견노동자, 기간제 고용은 위법"<br /><br />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노동자 A씨가 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파견노동자로 4년, 기간제노동자로 2년을 일했지만 사측이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파견법 #개정파견법 #기간제법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