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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마도 사슴' 해법 마련..."농장폐업 때 처분 의무화" / YTN

2024-01-16 28 Dailymotion

이른바 '안마도 유기 사슴 번식' 등 버려진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(16일) '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'을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리 방안을 보면 농장을 폐업할 때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농장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'법정관리 대상 동물'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,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남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들은 지난 1980년대 축산업자가 버린 사슴이 현재 수백 마리로 늘어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자 해결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61507216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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