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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·속초산불 수백억 재난지원금..."한전 전부 승소, 정부 부담하라" / YTN

2024-01-19 292 Dailymotion

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수백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·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(19일) 오전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,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 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"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재난 비용과 구호 비용의 내용과 액수 역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강원도 등은 지난 2019년 4월 산불이 나자 주민들에게 4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, 전신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만큼 한전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전은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, 비용 상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의 소송 제기에 정부 역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(맞소송)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한전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산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주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법령상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은 비용상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육비와 임시주거시설 설치 비용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전에 비용 상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191123260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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