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년 애썼지만 지원 부족했다" 50인 미만 사업장의 목소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하루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법을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걸까요.<br /><br />여기엔 소규모 업장들이 겪는 구조적 인력난이 숨어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붕 공사에 들어갈 자재와 공장 곳곳에 자리한 절단기.<br /><br />이곳은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력 30년의 전문건설업체입니다.<br /><br />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착실하게 준비해왔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에서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컨설팅도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 세 번, 본사 두 번 와서 이제 컨설팅을 해줬는데…중대재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관리를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.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됐죠."<br /><br />안전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, 지원자도 없고 뽑아놔도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나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조직 인원 확보가 중요했고,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려웠고…"<br /><br />정부가 진작 인력을 확보해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과, 금전적인 마중물을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한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업체는 결국 기존 채용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양성하는 방법을 택했지만, 안전관리자는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어 아랫돌 빼 윗돌을 괸 셈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업황이 나빴던 탓에 산업별, 규모별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한 점도 부담이 됐다고 토로합니다.<br /><br /> "규모와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의 지원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…."<br /><br />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.<br /><br />현장에선 정부가 유예 기간동안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<br /><br />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법 #50인_미만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