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모두 45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배상액은 원고별로 수용 기간 1년에 8천만 원가량을 기준으로 하고, 원고 개인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·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소송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은 지난 1960년 7월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92년 8월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는데, 이 기간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311521574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