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시험답안 파쇄' 산업인력공단에 "150만원씩 배상"<br /><br />실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실수로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이런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4월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·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직원 실수에 따른 파쇄 등으로 613명의 답안지가 제대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나,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.<br /><br />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산업인력공단 #답안지파쇄 #강제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