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 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최근 정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 측이 정부에 1억6천6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대법원은 재작년 11월 파업 당시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,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, 노조 측이 내야 할 배상금을 1억 6천만여 원으로 대폭 줄였는데, 정부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벌인 파업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헬기 등 진압 장비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2302404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