챗GPT에 활용하는 음성이나 텍스트 같은 인공지능. AI 기술 개발에서 핵심 재료인 '가명 정보'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(4일)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'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·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, 의료·교통·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걸맞은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서 환자 컴퓨터단층촬영(CT) 정보를 사용할 때 환자 번호나 생년월일, 성별 등을 지우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교통 정보 활용 땐 행인이나 차량 탑승자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컴퓨터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챗봇은 언어 학습에 활용된 가명 정보가 그대로 답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'학습 데이터베이스'와 '답변 데이터베이스'를 분리해 처리하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041317252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