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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가습기살균제 참사'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

2024-02-06 7 Dailymotion

법원, '가습기살균제 참사'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데요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부족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는데, 1심은 제조업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환경부장관 등은 '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'고 일반화해 공표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행위를 위법하다 보고,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또한 환경부가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지 않아 "끔찍한 피해를 낳게 됐다"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판부는 정부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구제급여 등을 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정하면서 3명의 원고들에게만 300만~500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위자료 법리 부분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 하고 그 부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지만, 계속 이어질 국가배상 판결에서 적어도 국가 책임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로 작용할 (것이라고)…."<br /><br />다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재판의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,kr)<br /><br />#가습기살균제 #국가배상 #서울고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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