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, 2013년부터 경전철 운영…수요 예측 실패 <br />시행사에 2043년까지 2조 원 넘게 물어줘야 <br />"졸속 행정으로 혈세 낭비"…주민 소송 제기 <br />대법 "주민 소송 대상으로 봐야"…파기환송<br /><br /> <br />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, 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경전철 사업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,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에 최소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,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주민들은,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, <br /> <br />2020년 7월,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,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수요예측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며,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안흥택 / 주민소송단 : (자치단체들이) 시정을 위해 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…. 그런 면에서 10년 동안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게 위로가 되고….] <br /> <br />지난 2005년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2310190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