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14일) 용인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, 담당 연구원에게 모두 214억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주민소송단 측은 지자체장은 물론, 용역사도 향후 잘못된 연구 결과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용인시는 1조 32억 원을 투입해 용인경전철을 완공했지만, 이용객이 예상 인원을 한참 밑돌며 적자 폭이 커졌고,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,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504211105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