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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 켜둔 식기세척기에 화재…법원 "제조사도 책임"

2021-03-27 0 Dailymotion

전원 켜둔 식기세척기에 화재…법원 "제조사도 책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랜 시간 동안 전원 코드를 연결해 둔 영업용 식기세척기에 불이 났다면 이용자와 제조사 중 누구 책임일까요.<br /><br />법원은 제조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9월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업종을 바꾸기 위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면서 식기세척기의 전원 코드를 그대로 꽂아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11일 동안 전원이 들어와 있던 식기세척기에 불이 붙었고 A씨는 3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보험사 측은 영업용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 측은 제조사의 결함으로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B사 측은 "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장시간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"했고, 식기세척기가 오래된 기종인데 A씨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심리 끝에 법원은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B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소방당국의 의견을 토대로, 식기세척기의 플러그를 오래 꽂아뒀다고 해서 화재 사고가 날 만큼 부주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이 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액의 약 40%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법원은 해당 식기세척기가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'합리적 안전성'을 갖추지 못해 제품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B사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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