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노조와해 공작' 삼성·경총 등 "1억3천만원 배상해야"<br /><br />삼성과 전·현직 임원들이 '노조 와해'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배상금 1억3,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'노조 와해 사건'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·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금속노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"청구액 전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"며 법원 선고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삼성 #노조와해 #전국금속노조 #에버랜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