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내 괴롭힘·성희롱 해고 뒤 동료 스토킹, 징역형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반복한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,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작년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사유로 해고된 뒤 약 넉 달 동안 동료 4명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직장_괴롭힘 #성희롱 #스토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