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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자 심야영업 강요'…공정위, 이마트24 과징금

2024-02-21 2 Dailymotion

'적자 심야영업 강요'…공정위, 이마트24 과징금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, 과징금 1억4,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마트24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"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마트24는 "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 (ju0@yna.co.kr)<br /><br />#이마트24 #공정거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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