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심도 "대우조선해양, 정부·하나은행 등에 분식회계 손해 배상해야"<br /><br />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인 하나은행과 정부 등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,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단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나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, 정부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었고, 당시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,kr)<br /><br />#대우조선해양 #하나은행 #분식회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